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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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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




입소대상자

  1.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자의입원) - 본인이 입소하기를 원하는 대상자
  2. 정신건강복지법 제 42조(동의입원) - 본인 및 보호의무자 1인이 입소를 원하는 대상자
  3.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보호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대상자이며,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대상자


입소시 구비서류

무료 유료
정신과 진단서(30일 이내) 정신과 진단서(30일 이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의료보험카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반명함 사진3장 반명함 사진3장
주민등록증(입소자)
복지카드(입소자, 소지시)
주민등록증(입소자)
복지카드(입소자, 소지시)
통장(농협은행) 통장(농협은행)
정신과 복용약 정신과 복용약
입소비 : 무료 입소비 : 월 429,000원


입소 문의 전화

031) 867-9820 (복지행정팀 입소 담당)

입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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